[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수재배 신고제는 신규 조성, 폐원, (임대) 경작자 등 사과·배 재배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과수화상병 방제 용품 지원과 효율적인 예찰 관리를 통해 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진= 충주시] 2022.01.11 baek3413@newspim.com |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에 따라 과원의 지번, 면적, 식재 연도, 재식 주수, 소유자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배 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사업 배제와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62.4ha로 2020년의 32.5%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발생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행정명령인 만큼 사과· 배 재배 농가는 신고제에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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