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법인세 1억원 포탈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인세 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포스코건설 임원 A씨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포스코건설 법인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 포탈이 주된 목적이 아닌 점, A씨가 횡령 등 혐의로 별도 처벌을 받은 점, A씨에 대한 확정 판결 후 포스코건설이 수정 신고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당초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에서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원과 58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포스코건설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