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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文정부 때리기 행보...靑, 침묵 속 불쾌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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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대선 막판 샅바 싸움 여지 남아있어
靑, '무시' 기조지만 추가 공세 가능성에 촉각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낼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극한 대립을 펼쳤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대선 출마선언 이후 별다른 이슈선점을 못한 채 1% 안팎의 저조한 지지율 틀 속에 갇혀 있다. 이에 김 후보측이 '반문 표심'잡기와 대선 막바지에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문 정부 초기 1년 6개월 재임기간 중 이뤄진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뒷이야기 공개나 현 정부 국정실패 비판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이야기라는 정도로 가볍게 일축하는 모습이지만 편치않은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금융노조 지부 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김 후보는 지난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대립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정책할 때 크게 싸우고 고성이 오갔다"며 "대통령께 보고하는 중에 생긴 일인데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었다. 거의 뭐 한 1대15~20으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부동산에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과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두 가지 부분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부딪혔다"고 되짚었다.

김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차익에 100% 과세하자고 얘기했다"며 "제가 깜짝 놀라 '미쳤냐'고 그랬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2년 뒤 5%포인트 인상'안을 주장했다.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게 목적이었다"며 "이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다주택자 물량이 나온다고)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제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회의에 배석한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냐'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왔는 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오길래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고성이 오가는 등 크게 싸운 게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대선 후보 개인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자칫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가 앞으로도 추가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긴장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진행된 내부토론 상황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기류도 흐르고 있다.

특히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정운영 과정의 비사를 퇴임 불과 몇 년만에 그것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떠벌린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관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범여권 후보로 분류돼온 김 후보가 1, 2위 후보간 우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키우려 할 것으로 보여 청와대든 여당이든 껄끄러운 샅바싸움을 따로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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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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