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하여 폐기물 처리를 수월하게 수탁 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교란해 공장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불법 폐기물[사진=경남도] 2022.01.12 news2349@newspim.com |
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주목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에 돌입한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외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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