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이번 개정은 대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강릉시 개별공시지가 작년 평균 11.85% 상승한 데 대한 대부료 상승률을 억제해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하게 됐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연간 대부(사용)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대부료 인상 폭을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전부 감면하도록 개정해 대부료 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되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지난해 12월10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이후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강릉시의회(임시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올해 대부(사용)료 산정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