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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 금리인상 직전 승자 vs 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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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2일 오후 1시4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과거 금리 인상기 직전 승자와 패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 전 좋은 성과를 보인 종목이 이번에도 나은 성과를 보일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미 경제 매체인 CNBC는 과거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과 나빴던 종목을 찾기 위해 가장 최근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섰던 2016년 12월 직전 3개월 동안 다우존스지수 상장 종목들의 성과를 조사했다.

연준은 2016년 12월 1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고 2017년에 총 3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다.

연준이 오는 3월 금리 인상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만큼, 시기적으로 지금과 비슷한 당시 종목들의 수익률을 살펴봄으로써 좋은 성과를 낼 종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6년 말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과 산업재 종목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을 확인했다.

[자료=팩트셋(2022년 1월 11일 기준, CNBC 재인용]

과거 금리 인상 전 3개월 동안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의 주가는 각 42.8%, 27.4% 올랐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이 확대되며 자연스레 은행들의 수익성도 개선되기 때문에 은행주는 금리 인상기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역시 금리 인상을 3개월 앞두고 주가가 각각 21.7%, 19.9% 올랐다. 두 종목 다 경기가 좋을 때 성과를 내는 종목이다. 대개 경기가 나아졌다고 판단할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도 금리 인상기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연준의 긴축 전환을 앞두고 미 증시 전반이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을 제외한 2016년 승자 종목들 모두 올해 들어 2%~6%대 주가 상승을 보였다.

유나이티드헬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6%가량 하락했다.

반대로 과거 같은 기간 주가가 두드러지게 떨어진 패자 종목도 있었다. ▲세일즈포스의 경우 당시 다우지수 편입 종목은 아니었으나 지금은 다우에 편입된 종목이다. 회사의 주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8% 넘게 떨어졌다.

통상 금리 상승은 기술주에는 악재로 해석된다.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는 기술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할인율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료=팩트셋(2022년 1월 11일 기준, CNBC 재인용]

▲비자는 금융주로 구분되지만, 과거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하락했으며 경기 순환주인 ▲나이키 역시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종목으로 확인됐다.  비자와 나이키의 주가는 올해 들어 각 3.1%, 9.0% 하락했다.

헬스케어 그룹 ▲암젠의 경우 주가가 12.4% 빠지며 5개 패자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다만 암젠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2.5% 올랐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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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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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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