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방역패스를 시행 중인 부천 상동의 한 백화점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