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 장벽 또는 부담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에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에게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 적극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사진=뉴스핌DB]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시 한국 기업 참여, 전략분야 심사에서 한국 기업을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번 조찬간담회는 지난해 기준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4%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대상 수출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EU 집행위원장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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