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일 시행
정규직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지급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1년 간 매달 80만원씩, 최대 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19 soy22@newspim.com |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일 경우 특례로 지원 가능하다. 단,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하며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청년(15~34세)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등이면 특례 대상이다.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90만원을 지급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경우 계약직도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층 14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기존의 청년채용 장려금은 모두 이 사업으로 통합되고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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