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19일 오전 9시50분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대구시의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간부 8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해당 사건 관련 1심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대구교회[사진=뉴스핌DB] 2022.01.19 nulcheon@newspim.com |
기소된 신천지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간부 8명은 지난 2020년 2월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등 133명을 빠뜨리고 제출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지난 2020년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신천지대구교회는 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 신천지대구교회는 재판결과와는 별개로 대면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등 종교계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왔다.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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