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 지급...약 2만여명 대상
최소 근속요건 1개월로 대폭 완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105억원 규모로 법인택시기사 약 2만여명이 지원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시는 설 이전(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공고일 21일 기준 1개월 이상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 중인 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운송 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기사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