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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년(上)] 기소 '0'...정치적 편향 논란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0:32

수사력 부족·정치 편향 논란 거듭
인적 쇄신 통해 수사력 강화해야

[편집자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공수처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빈약한 수사 성과를 비롯해 정치적 편향 논란 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닻을 올렸으나 대내외 진통에 시달렸다. 새 정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공수처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부터 제기된 수사력에 대한 의문은 독립적인 수사에 따른 기소율 제로(0)로 이어졌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품게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도 공수처가 해소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 출범부터 우려된 수사력, 결국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범 1년을 맞는 공수처의 기소 성과는 '0'이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공수처의 수장을 맡으면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파헤쳤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하다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다시 수사해 기소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의 유일한 기소 건이지만, 공수처만의 성과로 보긴 어렵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한해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을 수사한 것을 두고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공수처의 첫 검사 관련 입건 사건이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허위 작성' 의혹 사건도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정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뒤, 지난 12월 대검찰청으로 재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언론인 등 통신 내역을 조회해 '정치사찰',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시민단체도 김진욱 공수처장와 실무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수처법상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59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 최우선 과제는 인적 쇄신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만, 논란에 논란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현재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 12건 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관련 수사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윤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尹)수처'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두차례 모두 기각해 체면을 구겼다.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에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대선을 한달 여 남긴 현 시점에서 수사 진척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는 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최우선 과제로 인적 쇄신을 통해 수사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공수처가 수사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2000여건으로 대부분 검경에 이첩됐는데, 관할의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수용할 규모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 출범 시 수사 역량을 검증받지 못한 인력으로 구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며 "수사는 결국 검사들이 하는 것으로 국가의 엄청나게 큰 축인 공수처의 현재 구성원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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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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