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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상대 준항고…"위법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1:0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및 11월 29일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또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영장 기재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혐의사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성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김경목 검사에 대해 마치 파견돼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영장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압수수색 과정에 파견 경찰공무원이 참여한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이 된 이메일함 명칭이 달랐던 점 등을 위법 요소로 꼽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기록 열람 및 등사 거부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인 선임 및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 논란으로 법원에 준항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법원 인용 결정 뒤 공수처의 재항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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