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여성 소방관 뺨 때려
"만취해 소방관 인식 못해"...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부장판사)는 2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빙판길에서 코뼈 부상을 입었을 당시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뺨을 가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건 당시 녹화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정 전 대변인이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관에게 손을 휘두르자 주변 소방관들이 저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 전 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이들이 소방관임을 인식하지 못해 소방기본법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추운 겨울에 피고인을 구제하러온 피해자에게 마음 깊이 사죄하고 있다"며 "당시 구급대원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호복을 덧입고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소방대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견해를 달리해 유죄를 판결하더라도 심신이 미약했고 거듭한 사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법정에 출석한 정 전 대변인은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낙담한 상태에서 평소보다 술을 과하게 마셨다"며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해도 제 행위가 분명히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송할 따름이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2015년 10월~2017년 5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11일로 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