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서구 마륵동 본사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문가 특강'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윤진보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부서장과 팀장급 간부들과 현장 관리감독자들이 특강에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박영만 변호사를 초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특강[사진=광주도시철도공사]2022.01.24 ej7648@newspim.com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이다.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 시설물 개선, 경영진 현장점검 강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하는 안전파수꾼 제도 운영, 비상대응매뉴얼 정비 등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윤진보 사장은 "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활동을 보다 강화,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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