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기업들이 '국민연금 대응팀'까지 만들어야 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편집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재계에서는 수탁위가 주체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찬반 양측의 전문가 기고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한국 71개 대기업 그룹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감시의 눈초리가 매섭기 때문이다. 기업계에서는 "이젠 사내 '국민연금 대응팀'까지 만들어야 하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기업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표소송은 주식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해 '주주대표소송'이라는 단어에서 '주주'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겠다고 한다. 모회사 주식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민연금의 이와 같은 결정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2016년 일종의 자율규범인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앞장서 이 코드를 열심히 챙기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 로드맵에는 2020~22년경에는 주주제안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소송까지 하기로 돼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이 로드맵의 존재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기업계에서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울 법 하다.

국민연금의 국내기업 임원 상대 대표소송 시도는 도무지 타당성이 없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독립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또한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자체가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장관이 위원장이고 3명의 차관이 위원이며, 민노총·한노총과 같은 근로자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사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의 장이 되어버려 객관성이 없고, 무엇보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없다.

세계 5대 연기금으로 알려진 곳 중 한국 국민연금을 제외한 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어느 곳도 정부가 의사결정 최고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곳은 없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또한 문제다. 기금 운용 및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한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내부 조직이다. 그런데 가끔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위원회(수탁위)'의 심의에 맡긴다.

수탁위는 임기 3년의 상임위원 3명과 역시 임기 3년의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9명의 면면을 보면 역시 근로자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사용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 대표로 구성돼 있다. 이 조직 역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의 장이 되고, 기금 운용과 의결권 행사 자체가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개정될 지침에는 대표소송부분은 완전히 수탁위에 맡겨 수탁위가 제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외부 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인데, 소송이란 결말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패소할 수도 있다. 이 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해 국민연금이 패소하면 기업과 국민연금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론상 결정 주체인 수탁위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나, 위원들은 임시직일 뿐이고 회의 수당이나 조금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말하자면 권한이 막강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책임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위원회공화국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고 책임져야할 만 한 중요한 안건은 책임 없는 외부 위원회를 조직해 그곳에 맡기고, 막상 담당자들은 뒤로 빠지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국민연금이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하에서 기업 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기금조성의 42%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공적연기금인 GPIF는 '일본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 행정법인'이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다. GPIF는 국내주식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고 기금 운용을 외부 자산운용사에 맡긴다. 따라서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도 GPIF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자산운용사에 위임한다. 2016년 일본 도시바(東芝) 주식회사의 대규모 회계부정을 이유로 임원들을 피고로 한 대표소송이 제기됐지만, 그 소송도 GPIF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 위탁운용사인 '일본 트러스티 서비스 신탁은행(日本トラスティㆍサービス信託銀行)'이 수행했다.

국민연금이 절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법'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법'을 제정해 기금운용상 중요한 결정이나 주주제안·대표소송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 구조와 프로세스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임시기구인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결정에 맡길 일이 아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국내 최고의 상법(商法) 전문가로 기업경제 분야 권위자다. 성균관대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독일 마르부르크대에서도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 상사법특별위원장과 회사법개정위원장을 등을 지낸 바 있다.

▶ 찬성의견 : [기고] 국민연금기금 주주대표소송,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격이 없는가 (KAIST 김우창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