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포함…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 2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국민중총궐기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25명을 특정해 전원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만5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한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기습 집회가 열리자 서울경찰청은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리고 집회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한 주최 측에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다.
남 본부장은 "경찰은 지난해 10·20 총파업 노동자 대회와 11월29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등과 관련해 총책 47명을 수사하며 현재까지 138명을 소환 조사했다"며 "나머지 수사도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15 pangbin@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