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설 연휴 기간 중 선박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역에서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음주 운항 금지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설 연휴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2022.01.24 krg0404@newspim.com |
단속은 여객선 및 유도선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 주요 항로와 레저보트 및 예인선 등이 음주 운항 가능성이 높은 선박이 활동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해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비함정 및 파출소 경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최근 5년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모두 19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강력한 음주 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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