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여, 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고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그 존재로 인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하면 시인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출산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 차례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구미3세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사진=뉴스핌DB] 2022.01.26 nulcheon@newspim.com |
석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전자 검사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정말 출산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아이가) 바꿔치기 됐는지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석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서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네차례 진행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숨진 피해자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현재까지 행방 미피악)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하고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와 자신의 친딸인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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