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노점상, 최후의 일자리] ③ "노점상, 단속이 아닌 포용의 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가뜩이나 감소 추세인 노점상이 코로나19로 한층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점상 상당수는 사업실패·실업, 장애·채무 등으로 인한 일반 취업 어려움 등으로 노점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탈세'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취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서울 지역 노점상들에게 2008년은 가장 혹독한 해였다. 당시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노점상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했다. 거리에 불법으로 들어선 노점들이 도시 미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노점상들이 반발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노점관리대책 등으로 강수를 더하며 밀어붙였다.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은 결국 서울시가 정한 기준 안에 들어가야 했다. 그렇지 못한 노점상들은 거리에서 밀려나고 지워졌다.

그리고 3년 후인 2011년 서울의 수장은 바꿨지만, 노점상 정책은 제자리를 지켰다. 단속과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자 노점상 수 3분의 2로 줄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07년 1만2351개였던 노점상은 2017년 7718개로 감소했다. 10년 사이 37.5%에 달하는 노점상이 사라진 것이다.

그 사이 서울시의 노점상 정책은 '노점상 가이드라인'라는 새로운 이름이 재탄생됐다. 가로시설물 준수, 노점 운영권 전매 금지 등 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점은 허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노점상들 사이에선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졌지만 서울시는 "영세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려는 취지"라고 맞받았다.

위기는 또다시 찾아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노점상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정부에서 지난해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는 이름으로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휑하게 비어있다. 한 상인은 노점 영업을 준비하며 손님이 많이 줄어 일부러 늦게 출근했다고 밝혔다.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이에 노점상 단체들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탈세의 온상으로 호도돼 왔지만 이제는 세금을 내고 불법의 낙인을 없애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입법 청원운동에 나섰다. 노점상들이 만든 특별법 제정안은 청원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법안 상정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노점상들은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노동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노점상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28일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부의장과 나눈 질의응답이다.

 -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많다. 

▲ (김준희) 일단 불법 프레임을 많이 씌워 놨다. 과거 서울시가 규격화된 가로가판대에 노점상을 배치하는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로가판매 운영자 일부의 재산이 많다는 식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그때부터 노점상 하면 부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하는 일처럼 굳혀진 것 같다. 하지만 노점상 대부분은 채무가 있거나 취업이 어려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우니 거리로 나온 것이다.

▲ (최인기) 60~70년대는 다들 가난하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든 시기였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보다는 지자체에서 묵인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80년대로 넘어오면서 거리의 보행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노점상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자영업자 역시 늘어나다 보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식의 공정성, 형평성이 노점상에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점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 그럼 노점상의 긍정적 기능이 있을까.

▲ (최인기) 노점상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오래된 상거래 중 하나다. 좌판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자영업자에 속하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로 정의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현대화된 도시 안에서 풍물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점상연합 3단체와 진보당, 전국민중행동이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의 노점이 사라지고 있다. 

▲ (김준희)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늙어가고 있다. 이분들이 노점을 안 하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하는데 한국의 복지 서비스 포괄 범위가 넓은 가를 따져봤을 때 그건 안되는 것 같다.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다 보니 여러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출, 보험해약 등으로 해결한다. 지금 같은 시기에 노점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다.

▲ (최인기) 최근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 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단체와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노점상의 경제적 상태를 조사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가구 소득이 182만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노점상들은 10시간 이상 굉장히 긴 시간 장사를 하기 때문에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훨씬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노점상의 자가 보유 비율도 38.7%에 불과하다. 2000년 서울시 시정연구개발원 조사에서도 노점상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래서 '노점상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노점상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 그동안 정부가 펼쳐왔던 노점상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김준희) 노점상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에는 나이가 안 맞고, 기존 시장에 취업하기에는 경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노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정책적으로 노점을 취약층의 일자리로 바라본다기보다 '언젠간 소멸해야 할 일자리'로만 바라봤던 것 같다. 2007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대상으로 들어오는 합법적인 노점과 불법 노점을 갈라치기 하는 양상도 생겼다.

▲ (최인기)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 노점상들은 매년 심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지자체의 정책으로 침해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2008년부터 이 정책이 진행되면서 노점상 숫자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오히려 노점상을 규제하고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