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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정부 14조 vs 여당 35조…늘어난 21조 사용처·재원 '깜깜이'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58

여당, 200만명 지원하자며 세부계획 없어
홍남기 "본예산·추경에 충분히 반영" 반대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하고 국민 설득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은 총 35조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2.5배나 많다. 

다만 여당은 늘어난 21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사용처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늘어난 재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주장만 반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단 35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세부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면 된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 국회, 예결위 열고 올해 정부 추경안 본격 심의…당정 갈등 예고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안의 간극이 워낙 커 당정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조정은 있겠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지 어렵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 증액안에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21일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며 이중 11조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조6000억원을 활용해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1조9000억원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에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추경 증액 주장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35조원으로 증액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몇명에게 얼마씩 나눠주자는 구체적 대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얼마씩 나눠져야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다. 

더욱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 떠넘기자'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만 내놓고 있다.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인데, 이는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여겨진다.

이 와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한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오는 15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과 1주일여 남은 상황이다. 

◆ 홍 부총리, 추경 증액 반대…"올해 예산안 반영·물가 인상 우려" 

홍 부총리가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과 올해 본 예산에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 추경안 발표에서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본 예산 608조원 중 취약계층이라든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추경은 물가 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며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5억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건 아니지만 최근 2년간 국가채무는 200조원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도 6%p 이상 늘었다. 만약 여당 추경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외에도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기재위에 출석해 "(그동안) 어려운 계층에 7번을 지원했고, 작년 11월엔 손실보상 비적용자에게 12조7000억원의 민생 대책을 마련·집행했다"며 "선진국은 평상시 재정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이고, 코로나19 위기에 추가 지출했는데 우리는 작년 예산만 9%가 넘었고 추경까지 하면 11%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일곱차례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됐고 그 규모는 40조원을 넘는다"며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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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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