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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복용초등학교 부지 마련한다...이달 중 시행사 협약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7:47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7:47

학교시설 조정협의회 출범...지구계획 변경 통해 확보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학교용지 삭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유성구 용산동 일원에 초등학교 부지가 마련된다.

7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민간전문가 8명 등이 시청 중회의실에 참석해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 출범식'를 개최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학교용지 삭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유성구 용산동 일원에 초등학교 부지가 마련된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지 마련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2.02.07 nn0416@newspim.com

이날 협의회는 대덕지구(용산동)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구내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하는 것을 제안했다. 시행사도 시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전시는 이달 중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는 대덕지구 내 상업용지 3700㎡를 공원용지로 변경하고 유치원 부지 옆 공원용지 2000㎡ 정도를 학교용지로 변경해 5000㎡ 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및 학교설립계획 확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임시 학생배치를 위해 옛 용산중학교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교) 추가 지정을 위해 행정절차 등도 진행된다.

지구계획변경과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및 학교설립계획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이날 도안2단계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지난달 20일 대전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대전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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