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 지위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법적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DL주식회사(구 대림산업) 법인이 법정 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7일 DL주식회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DL 사옥 'D타워 돈의문' [자료=DL주식회사] |
중앙지검 관계자는 "DL주식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 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DL주식회사는 2015~2018년 1300회에 걸쳐 법정 기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금 지급 기일 등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DL주식회사는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 시 비율 등에 띠라 하도급 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55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의 추가 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8900만원 상당의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640회에 걸쳐 선급금을 법정 기한이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DL주식회사가 중소기업 수백 곳에 제조 및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거나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듬해 5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주식회사에 대해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DL주식회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