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외된 여론조사에 불만을 품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 차량을 돌진해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 지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허 후보 지지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4자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03 hwang@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배제되는 등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개인적 불만을 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돌진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경찰관들에게 뿌린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경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정문에 차를 돌진시켜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청사 정문 차단기가 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A씨는 차량을 추돌한 뒤 차 안에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날 A씨를 방화예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에 나선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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