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체육회가 쇼트트랙 '이해 불가 판정'에 대해 제소하기로 했다.
조 1위를 하고도 황당 판정으로 실격당한 황대헌.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한민국 선수단은 전날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의 '편파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해 제소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8일 오전11시 베이징 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 이 자리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하기로 했다"며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일 황대헌은 안정적인 레이스로 1조 경기를 1위로 통과했다. 황대헌이 결승 진출을 기뻐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다. 심판은 황대헌이 '뒤늦게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실격 조치를 내렸다. 이준서도 마찬가지였다. 조2위로 마친 그에게 심판진은 레인 변경 반칙으로 실격 처리했다. 이후 결승에서도 헝가리의 사올린 샨도르 류가 1위로 들어왔지만 역시 실격됐다. 결국 렌지웨이가 금메달, 리원룽이 은메달을 차지했다.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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