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께 베트남 산업발전법 제정 연구용역 발주
한-베트남 유사한 법제 통해 양국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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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부가 베트남 산업발전법의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외국 법 제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베트남의 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내 산업과의 높은 연계성을 토대로 양국간 산업 협력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달께 베트남 산업개발법 제정을 위한 양자협력사업 연구용역을 국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주한다.
베트남이 새롭게 제정하려는 '산업발전법'은 급속도로 팽창하는 경제현실에 맞춰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해 이번 기회에 산업 근간을 세우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에서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양자협력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산업개발법 제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5차 FTA 공동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2 kimkim@newspim.com |
이날 열린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관련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요소 및 요소수 수급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동안 연간 최대 12만톤의 베트남산 요소가 우리나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요 7개 수입국 대상 요소 4만5518톤 가운데 베트남산 요소 2만3398톤(51%)을 도입하게 됐다. 요소수의 경우에도 전체 9개국 대상 823만리터 중 베트남산 318만리터(38%)를 수입할 계획이다.
양국은 무역·산업·에너지 3개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협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베트남은 이날 논의를 통해 베트남 산업발전법 제정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들어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어도 산업발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거품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지의 목소리다.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면 안정적인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한-베트남 실무위원회를 통해 산업발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12월 산업공동위에서 협약을 통해 확정한 것"이라며 "초기 연구용역 차원의 재정은 일부 마련됐으며 규모 등을 살펴 단계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용역을 마친 뒤 실제 베트남 정부가 해당 결과를 접목하게 될 경우,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사업 협력에도 상당부분 유리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나라 산업통상법의 경우, 규제법 보다는 기능법이나 연구·개발(R&D)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의 사업 모델을 다각화해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예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 산업 전반의 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 제정을 준비하는 만큼 베트남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 역시 국내법과 유사한 산업발전법에 따라 예측가능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남방정책으로 그동안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활발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양국이 유사한 산업발전법을 토대로 시장을 키워나간다면 다른 신남방국가의 산업체질 개선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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