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또 패소…"소멸시효 혼란 없애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5:32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판결에 유감…대법서 소멸시효 판단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동원 피해자 민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아직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 뒤 두 번째 기각 판결이 나왔다"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며 "2018년 판결은 2012년에 있었던 선행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합에 회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판단한 다른 판결이며 2012년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을 기준으로, 광주고법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며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갈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빨리 소멸시효 판단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유족들은 민씨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제철 측은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각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