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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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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수사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9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공수처는 우선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0년 6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핵심 참고인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한 점, 서울중앙지검이 단기간에 다수 관계자를 조사한 후 대검 인권부를 통해 대검 감찰3과장에게 기록을 인계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윤 후보를 징계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윤 후보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은 당일 감찰부장의 승인 하에 자신이 직접 주임검사가 돼 최모 씨 등 모해위증죄를 기소하겠다고 결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피의자들이 이를 반려한 것은 임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최씨 등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해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한명숙 사건은 민원 접수 때부터 당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으로 업무를 담당해왔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최씨 등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점도 이번 무혐의 결론에 대한 근거로 거론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mironj19@newspim.com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2020년 4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법무부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대검에서 최종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는 등 수사팀을 비호했다며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후보가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함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11월 윤 후보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요청하고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후보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민원 관련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2020년 5월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하는 등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한 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윤 후보는 대검 감찰부 소속 검찰연구관이었던 임 담당관이 2021년 2월26일 및 2021년 3월2일 한 전 총리 사건 재소자 증인이던 최모 씨와 김모 씨를 모해위증죄로 인지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며 사건 주임검사를 허정수 감찰3과장으로 지정하고, 직권을 남용해 임 담당관의 수사 및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밖에 최씨 등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로록 해 검사의 범죄 수사 및 기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후보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외에도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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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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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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