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약 3년 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미납 추징금 일부를 집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한 전 총리로부터 자서전 인세 7만7400원을 집행했다. 지난 8월에는 인세 251만8640원을 집행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9년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
이번 재개된 검찰 추징은 올해 6월 발간된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 대한 인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 대부분은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2018년에는 1760만원이 납부되고 2019년 1월 예금채권 150만원 등이 압류됐지만 이후 추가 집행은 없었다.
현재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약 7억8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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