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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자 TV 토론 방송 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세번째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8:13

"언론사 초청 토론, 자율적 판단으로 후보 선정"
1·2차 기각 사유와 동일 "국회 의석 없고 지지율 5% 안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여야 4당 대선후보의 TV 토론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허 후보가 종합편성채널 4사(채널A·JTBC·MBN·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2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유권자의 관심도,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참작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들 일부만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 후보가 속한 국가혁명당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점,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평균 5%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후보자) 선거 기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해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대통령선거 후보 4자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2.09 hwang@newspim.com

또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서 중요한 의제에 관한 실질적으로 토론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후보자 초청 기준이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문에서 허 후보 측은 "채권자(허 후보)의 지지율은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5.5%를 넘기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방송사들이 채권자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배제하고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사 측은 "허 후보의 최근 지지율은 2~3%대라 5%라는 주장과 맞지 않다"(채널A), "TV 토론은 지지율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정해 채권자를 제외하게 됐다"(YTN), "토론 초청대상에 대한 결정권자는 한국기자협회고 방송사들은 관여하지 않는다"(TV조선)고 반박했다.

허 후보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제외한 4자 TV 토론은 불공정하다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이 세번째 기각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오는 11일 오후 8시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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