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상…안내문과 해설서‧교육영상 홍보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함께 해설서를 배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평택소방서가 홍보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홍보용 이미지[사진=평택소방서] 2022.02.10 krg0404@newspim.com |
가령 사고가 발생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고 종사자가 피해자에 포함돼 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처벌 규정은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동반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청에서 제작한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해설서와 교육 영상이 있다"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시행 안내문과 해설서를 배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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