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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경찰에 고소하고 재택 전환…"20명 부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3:19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3:19

본사건물 전체 폐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
전국 허브터미널도 추가 예정…노조는 장기화 채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서울 중구 본사를 무단점거한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회사는 현재까지 노조의 점거농성으로 부상당한 직원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본사를 점거한 어제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한 동시에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경찰에 본사건물에 대해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돼 건물 전체 폐쇄를 결정했다"며 "본사 점거로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겠지만 노조가 택배 허브터미널을 불법점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국 허브터미널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도 시설보호를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지난 12월 28일부터 46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비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절반 수준을 기사에게 배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조합원들이 50만원씩 '투쟁채권'을 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결의할 예정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노조의 일방적인 왜곡 등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으로 대응했지만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이 부상을 입는 등의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폭력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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