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옥천·영동군에 발생한 침수피해의 보상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에따라 침수피해 주민에게 옥천군 1억2600만원(전체 지급액의 5%), 영동군 2억8000만원(전체 지급액의 4%) 등 4억700만원의 지급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용담대 과다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영동군청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2.01.12 baek3413@newspim.com |
도는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2~3년정도 피해보상이 지연될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 분쟁위 조정 수용결정으로 용담댐 피해주민은 분쟁조정위의 지급결정액을 4월 28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용담댐 방류 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과다방류로 발생한 국가책임 재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민들의 고통과 조정안 수용 건의 등을 감안해 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하류 지역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와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9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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