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증거확보 나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
고용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 여천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해 사고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현장과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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