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35·본명 김태호) 씨가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우 최진혁.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최씨와 함께 유흥지점 업소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로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