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1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공개정보이용) A회사 임직원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앞두고 자사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이후 매도해 부당이익을 얻었다.
#(부정거래) B회사 최대주주는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허위보도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뒤 전환사채(CB) 등 보유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21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2022.02.15 zunii@newspim.com [자료=한국거래소] |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은 총 109건으로 2019년(120건), 2020년(11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건이 7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13건)과 부정거래(10건)는 각각 11.9%, 9.2%에 달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내 불공정거래 발생건이 71건으로, 65.1%를 차지했다. 코스피에서는 31건(28.4%), 코넥스 시장에서는 3건(2.8%) 적발됐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백신, 치료제, 임상 등)와 미래사업 테마(자율주행차, 2차전지, 가상화폐 등) 등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했다. 2020년 42.0% 수준이던 호재성 정보이용 비중은 지난해 66.2%까지 치솟았다.
거래소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세조종 동기도 다변화됐다. 기존에는 유통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 타깃이 된 반면, 지난해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및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다양한 양태의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또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이었으며, 부정거래 세력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사항 등의 거짓기재, 사회적 테마 및 장래경영계획을 교모하게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리딩방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선매수 → 종목추천 → 보유주식 매도·차익실현' 방식의 사기적 부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초단기 허수성 호가를 반복 제출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레버리지 상품 이용 행위 등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대선 테마주 및 풍문 △주가급변 △리딩방 △한계기업 등을 꼽았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긴축 우려에 따른 유동성 감소, 수급분균형으로 인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선테마주와 풍문유포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시세조종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에 엄정대응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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