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료기기 체험방 모습 [사진=경기도] 2022.02.16 jungwoo@newspim.com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본사 누리집 홍보 동영상에 거짓·과대광고했다.
안양시 소재 C 업소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뇌졸중 예방, 자가면역질환·생리증후군·유방통 완화, 통증·염증 관리, 림프절 순환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
부천시 소재 D 기타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제품 등 8종 30갑을 업소에 진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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