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임야를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는 17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인들의 신청을 각하했다. 판결요지는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치 않아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매회사'라는 이름으로 다단계 조직망을 갖추고 경기 동두천·시흥·안산·하남시 등에서 그린벨트 임야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1만여명에게 팔아 130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1회적으로 특정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이 이뤄졌지만 대다수 판매원은 회사 차원에서 낸 구인광고에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이 경쟁하도록 해 실적 압박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이익을 얻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기망을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판매대상 토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게 아니고 판매원으로부터 허위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토지 구입 동기는 판매원의 기망행위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공모했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러한 영업방식은 자체로 기망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고객들도 애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가지가 확대되고 인구가 늘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샀으니 서로 속인 것이 없다"며 "53필지 중 50필지가 이미 무혐의 처리됐으나 일부 분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가 터지면서 단속에 들어가자 무혐의 됐던 걸 끄집어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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