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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2월18일(금)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7:4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7:41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09:50 순천 후보 동행 유세 (연향패션거리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37-1)

13:10 구례 지원 유세 (구례 5일시장 전남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

15:10 곡성 지원 유세 (곡성군청 사거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93)

17:10 담양 지원 유세 (담양터미널 로터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12)

18:50 광주 후보 동행 유세 (5.18민주광장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41)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9:30 강원 횡성군 유세 (다래 낚시 앞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22)

11:00 강원 평창군 진부장 유세 (농촌식당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78)

13:40 강원 원주시 유세 (원주 문화의거리 강원 원주시 중앙로 109)

17:50 노동위원회 수도권 총력 집중유세 (여의도역 4,5번 출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30 추경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면담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8:00 제35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민의힘>

-당 대표

07:37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FM 98.1MHz)

08:00 운암역 출근 인사(운암역,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79)

09:40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순방Ⅰ(수산동, 대구 북구 매천로 63)

10:10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순방Ⅱ (농산동, 대구 북구 매천로18길 34)

11:10 칠성시장 순방 및 유세(칠성시장,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28)

15:00 서남신시장 순방 및 유세(서남신시장,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29길 10)

16:00 서부정류장앞 유세 및 관문시장 순방(관문시장, 대구 남구 대명동 1291)

17:10 "대구의 뿌리 달성, 미래의 젊은 도시 달성!" 대구 달성 유세(대실역 사거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

19:00 "대구의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정권교체" 대구 동성로 유세(대구 동성로, 대구 중구 동성로2길 95)

19:30 동성로 일대 순방 유세(동성로 일대)


-원내대표

07:30 울산 감나무진사거리 아침인사(울산 남구 선암동 감나무진사거리)

13:00 청년소상공인 티타임(부산진구 신천대로 62번길 61)

14:00 구포시장 거리인사(부산 북구 구포시장2길 7)

16:40 명지오션시티 중앙상가 거리인사 및 지원유세(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

17:30 명지국제신도시 부산은행사거리 거리인사 및 지원유세(부산 강서구 명지국제8로 251)


<정의당>

-대표

08:45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09:30 대구지하철 참사 19주기 추모식(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 지하철참사 추모탑 앞)

13:30 대구CBS 라디오 뉴스필터


-원내대표

08:00 출근 유세(중앙대병원 앞 서울 동작구 서달로 158)

12:00 서울 유세(구로디지털단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28) 

14:00 서울 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5-28)

18:00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국민의당>

일정 없음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4: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약무호남 시무국가' 순천 유세(순천 연향패션거리, 순천시 연향동 1337-1 - 유튜브 LIVE)

13:00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목포 유세(목포 평화광장 원형로, 목포시 평화로73번길 15 - 유튜브 LIVE)

16:00 '호남의 중심 나주, 이재명과 함께 합니다' 나주 유세(나주 금성관 정수루, 나주시 금계동 13-2, 나주목문화관 맞은편 - 유튜브 LIVE)

19:00 '광주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주십시오'광주 집중유세(광주 5·18 민주광장, 광주 동구 금남로1가 41 - 유튜브 LIVE)

<윤석열>

11:00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의 힘!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상주 유세(풍물시장, 경북 상주시 남성동 85-33)

12:00 "영남제일문(嶺南第一門) 김천 행복시대! 윤석열과 함께!" 김천 유세(김천역, 경북 김천시 김천로 111)

14:00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박정희 대통령 생가,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07)

14:50 "대한민국 산업화의 고장 구미의 힘으로 정권교체!" 구미 유세 (구미역,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16:10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과 윤석열의 만남!" 칠곡 유세 (왜관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17:10 "대구의 뿌리 달성, 미래의 젊은 도시 달성!" 대구 달성 유세(대실역 사거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

18:00 "자영업자 희망 살리기, 윤석열의 진심으로!" 대구 달서 월배시장 방문(월배시장, 대구 달서구 월배로24길 13)

19:00 "대구의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정권교체" 대구 동성로 유세(대구 동성로, 대구 중구 동성로2길 95)


<심상정>

09:30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본사_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10:45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 간담회(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16)

11:30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간담회(금속노조 포항지부_포항시 남구 철강로 388번지)

12:30 포항 유세(죽도시장_포항시 북구 죽도동 2-3)

18:30 CBS 라디오 한판승부 출연


<안철수>

09:40 故손평오 국민의당 지역선대위원장 영결식(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앞)


<김동연>
09:00 <출근길 인사 : 강남역 6번 출구>(신분당선 강남역 6번 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13)

09:30 <지하철 유세 : 강남역 -> 판교역>(강남역 -> 판교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13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10:30 <판교 스타트업 창업가와의 만남 : 와이즈케어(의료AI 스타트업) 송형석 대표> (판교 유스페이스 2 B동 509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11:00 <걸어서 유세 :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K-ICT 빅데이터 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12:00 <길거리 공약 발표 : 혁신 스타트업 10만 개 만들기>(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0-1)

14:30 <지하철 유세 : 판교역 -> 청량리역>(분당선 판교역 -> 분당선 청량리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15:30 <걸어서 유세 : 청량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청량리전통시장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821)

17:30 <지하철 유세 :청량리역 -> 왕십리역>(분당선 청량리역 -> 분당선 왕십리역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18:00 <퇴근길 인사 : 왕십리역>(분당선 왕십리역 6-1번 출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40)

22:43 <생방송 출연 : KBS 라디오 김성완의 시사夜>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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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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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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