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음식점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존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안은 '6인, 오후 10시'로 일부 완화·조정돼 오는 19일부터 3·9 대선 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된다. 2022.02.1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