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개별공시지가를 휴대전화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매년 결정·공시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기준일인 4월 29일에 맞춰 개별지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민 밀착형 맞춤 서비스이다.
무안군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사진=무안군]2022.02.18 ej7648@newspim.com |
신청대상은 무안군 관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군청 홈페이지,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자는 서비스 해지 전까지 개별공시지가 문자가 매년 발송된다.
김호석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방법이 필요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과 빠른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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