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50개 단지 선정...보조금 증액·자부담 비율 낮춰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공동주택 입주자 활동을 지원하고 단지 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22일 대전시는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올해 2년 차를 맞은 이번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은 15개 단지에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하고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은 20개 단지에 최대 11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5개 단지에 330만 원을 균등하게 지원한다.
대전시는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확대했으며 자부담 비율도 30%에서 2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업무 여건이 변화된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및 냉난방 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각 사업별 지원 단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자치구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대전시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5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부서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대전시 홈페이지 도시주택정보 자료실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로 3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는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공동체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해 연차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갑질행위는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어두운 단면"이라며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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