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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지투알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의결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8:42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8:42

화승티엔드씨아이, 검찰 통보·감사인 지정 처분
에이치에스애드, 과징금·감사인 지정 의결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화승티엔드씨아이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코스피 상장사 지투알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지투알은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로 동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를 소홀히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30%, 지투알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처분이 내렸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선 지투알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선 지투알에 대한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비상장사 화승티엔드씨아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담당위원에 대한 검찰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화승티엔드씨아이는 2013, 2014년 제무제표에서 유형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당기순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기 비용을 유형자산 등 가공 자산으로 허위계상하거나, 미지급금 등 채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또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안문 및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했다. 거래처에는 미지급금 등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

감사를 맡았던 우리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20%,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화승티엔드씨아이,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제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증선위는 비상장사 에이치에스애드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에이치에스애드는 자금담당자가 횡령한 503억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이치에스애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선 에이치에스애드와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제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선 에이치에스애드와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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