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맥도날드 등 105개 브랜드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 구매 시 1회용 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함께 79개 대상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를 공개했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프랜차이즈 중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고 이 외에 동네 개인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 구매 시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소비자가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자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다. 구체적으로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등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자는 1회용 컵 보증금에 적용 매장에서 제외된다.
휴게소나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사업자 중에서도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다.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보증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대상 사업자가 쓰레기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표준 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 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