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안심콜·수기 출입명부 잠정 중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오늘(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완화된다. 반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현행과 같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를 비롯한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이다.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은 종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저녁 10시까지로 동일하다.

사적모임 기준 6명은 변함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종전처럼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접촉인원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그동안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추후 신종 변이 등장으로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이 변동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더불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원래 계획했던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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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