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접수처 신청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확인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접수도 진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5 peterbreak22@newspim.com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가능하며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 시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공동대표, 대리인, 통장 소유주)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왼다. 지금까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완료했다.
임근래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 신청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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