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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식자재 강매·알선수수료 은폐…공정위, 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7일 12:00

4년간 알선수수료 제공업체 식자재구입 강제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은폐…직영점 허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프랜차이즈 초밥뷔페 쿠우쿠우가 식자재 구입 강요, 알선수수료 은폐 등 행위를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쿠우쿠우는 이를 위반시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해 이행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2100만원을 수취해 왔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해 왔다. 

더욱이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확정(2019년 7월 5일)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이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왔다. 

공정위는 "이 결과 쿠우쿠우 가맹희망자 227명은 위와 같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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