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 서명 받도록 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야놀자·여기어때 등 2개 숙박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광고계약서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적 숙박앱 플랫폼사업자인 야놀자·여기어때가 숙박업소와 계약체결시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개선을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가 계약서에 포함을 요구한 중요정보는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기준, 위치 관련 정보 등이다.
아울러 해당 중요정보가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야놀자 파트너센터, 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도 상시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숙박앱 운영방식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숙박업소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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