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예비행정처분 청문회가 25일 종료됐다. 이는 지난해 조씨의 입학 최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무려 6개월 만이다.
부산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회를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학교]2020.02.11 psj9449@newspim.com |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에는 조씨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추가 청문은 열리지 않는다. 청문주재자는 3월 중 조씨와 대학 측의 추가 의견서 등이 있을 경우 제출받아 최종 검토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부산대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이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린 조씨에 고지할 예정이다.
부산대가 조씨에 대한 청문 진행을 예고하자 대학 앞에서 조씨 입학 최소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부산대 앞에서 조씨 입학 취소 집회를, 시민단체 부산당당은 맞은 편 도로에서 조 씨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벌였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도 조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며 가세했다.
부산선대위는 논평을 내고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학을 취소를 즉각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앞선 1,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부산대는 입학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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