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친구에게 '선호 후보' 지지 부탁 가능
교실 2곳 이상 방문 선거운동 금지
전화 투표 권유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엔 금지
선관위 등록 안된 여론 조사, 공유하면 공선법 위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만 18세 학생 유권자가 투표에 처음 참여하면서 후보에 대한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9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11만2932명이 투표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52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진행된다. 2022.03.04 yooksa@newspim.com |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학생 유권자들은 학교 내에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대선 전날인 오는 8일까지다.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더라도 이 기간에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발표한 선거교육 자료에 따르면 학생 유권자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투표나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탁이나 강당 등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학교 내에서도 공개된 장소가 아닌 교실이나 기숙사, 친구 집 등에 연속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학교에서도 2곳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외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는 정당·후보자 배지나 마스코트를 착용할 수 없다. 교내 동아리 등 단체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친구들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것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를 제외한 시간에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내용을 올리고 단체채팅방에 공유할 수 있다. 이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SNS에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할 때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 조사를 학급 단체 모바일 메시지창에 공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공직선거법 허용 범위이더라도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교육 안내 자료를 만들어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권과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학생들이 올바르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학교 측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생 정치 참여에 따른 출결·학적 및 평가 처리 방안에 따르면 만 18세 고교생이 공직자로 당선됐을 경우 본회의·상임위 회의 참석일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선거에 당선되거나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sona1@newspim.com